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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홀로소송-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방법

by 실린더 2025. 1. 2.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인 지급 명령을 셀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집행문 등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강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도치 않게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1). 채무자 인적 사항 

- 개인일 경우 이름,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변동사항이 있는 초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그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법인일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주소지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법인 이름만 알면 누구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송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송달 받을수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증빙 서류

- 지급 명령은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을 근거로만 진행되며, 채무자의 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의 주장을 근거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서, 입금 내역, 카톡 내역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가입 방법 - https://cylinder.tistory.com/entry/%EB%82%98%ED%99%80%EB%A1%9C-%EC%86%8C%EC%86%A1-%EC%A0%84%EC%9E%90%EC%86%8C%EC%86%A1-%EA%B0%80%EC%9E%85%ED%95%98%EA%B8%B0

 

나홀로 소송 - 전자소송 가입하기

누구나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게 되는데요.굳이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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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 동의 선택 후 당사자 작성 클릭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 입력:
    • 사건명: 청구 내용에 맞게 선택 (예: "대여금", "용역비" 등)
    • 소가(청구금액): 원금과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를 포함한 총액 
    • 관할 법원: 관할법원 찾기를 활용하여 채무자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 못 선택하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넣아야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관할 법원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럴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넣어서 진행 했습니다. 애매할 경우 신청 넣을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당사자 정보: 채권자(본인)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개인일 경우 자연인 선태그 법인, 외국인 등 선택하고 이름, 주소 입력 후 저장 클릭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상세 작성 - 작성 예시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입력해줍니다. 청구취지에서 지급명령에서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12%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명, 소가 입력
관할법원 확인해서 선택
당사자 정보 입력
청구 취지 입력
청구원인 입력

 

3. 증거자료 첨부

  • 관련 증거자료 스캔하여 첨부하고 등록해줍니다.
    •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나오게)
    • 대여금 계약서
    • 이체 확인증
    • 독촉 관련 메시지 내역 등

 

4. 전자소송 동의 및 최종 확인

  • 전자소송 진행 동의 체크
  • 입력한 모든 정보 재확인 및 필요시 수정

5.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 작성 완료된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
  • 접수증 출력 및 보관

 

위와 같이 비용 납부까지 하면 신청은 완료 됩니다. 비용 납부는 가상계좌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입금 처리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계좌이체로 납부해주세요. 

입금 확인까지 완료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부여 됩니다. 보통 하루안에 처리 되니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작성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며칠뒤에 지급명령 종국 결정이 되고 송달이 시작 되지만, 무언가 이상이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보정명령에 나온 것을 확인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이해가 안 될 경우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종국 결정이 나면 송달이 될 것입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고 2주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나오고 이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는 없으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채무자와 원만한 소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보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https://cylinder.tistory.com/entry/%EB%82%98%ED%99%80%EB%A1%9C%EC%86%8C%EC%86%A1-%EC%A0%84%EC%9E%90%EC%86%8C%EC%86%A1%EC%9D%84-%ED%86%B5%ED%95%9C-%EC%B1%84%EA%B6%8C%EC%95%95%EB%A5%98-%EB%B0%8F-%EC%B6%94%EC%8B%AC%EB%AA%85%EB%A0%B9

 

나홀로소송-전자소송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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