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은 근로소득자들이 2024년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소득·세액 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여러 변경 사항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요 변경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크게 사전 준비(미리보기)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제출 → 회사 검토·정산 → 최종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기간: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9월 카드 사용 내역, 기존 연말정산 기록 등을 기준으로 예 상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정기 제출
- 정기 제출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수집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추가 제출 기한: 2025년 1월 13일 22시까지
- 예컨대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정기 제출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 사유를 인정받아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기간: 2025년 1월 15일 ~ 2025년 1월 18일
- 이미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이 기간에 수정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등이 누락되었는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일반 오픈일: 2025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시점으로, 그 이전에 제출된 자료가 업데이트·반영되어 1월 중순 이후 가장 최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환급·추가 납부
- 회사는 1~2월 중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며, 2~4월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되거나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사에도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 동의로 유효하지만, 이직 시에는 다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간소화된 공제 항목 확인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 자료를 조회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서류(예: 안경 구입비, 월세, 일부 기부금 등)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요건 직접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라고 해도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에 최종 제출
- 간소화 자료(또는 직접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3. 2025년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새로 확대·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집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 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조건(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 저당(주택담보)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됩 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4. 절세 팁 & 주의사항
- 누락 자료 조기 검토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특히 안경, 보청기 등)나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7일까지 국세청 신고센터에 누락 신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체크
-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 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초과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되,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와 가산세
- 과다공제나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고의·중과실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적극 활용
- 남은 연말까지 지출이나 공제 전략이 필요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 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전보다 범위와 기능이 크게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안내 강화, 자녀·출산 관련 공제 확대 등 상당 부분이 변경·추가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제도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월 15일 전후로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의 안내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제출 서류를 제때 준비하시어 세금 환급 혜택을 최대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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