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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홀로 소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신고서

by 실린더 2025. 1. 15.

지난 포스팅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정문 수령 후  추심급 지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법원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수령 및 제3채무자 답변서 확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이상이 없으면 며칠내에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일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 받고 2-3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한텐데요. 추심을 할 잔액이 있는지 답변서를 확인하고 금액이 있으면 은행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닌 타법인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송달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적극적으로 추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제3채무자(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

- 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은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자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계좌 사본 등을 첨부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추가)하시어 추심금 지급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는 요청서류가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험상 당일 오전에 추심금 신청하고 오후에 지급이 된 적도 있고, 2~3일 이후에 입금이 된 적도 있습니다. 

 

- 만약, 다른 채권자가 동일할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 은행에서는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법원 공탁을 하게되고,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다른 채권자와 금액 대비 소분하여 공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예상 될 경우 빠른 진행을 하셔야 온전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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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소송 추심신고서 제출

- 추심금 지급 신청 후 은행에서 지급이 완료되면 전자소송을 통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부 진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진행 하시면 됩니다.

 

①.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추심신고서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③.  추심신고서 기본양식에 나와있는대로 추심일자와 금액, 추심내용 입력 후 다음화면으로 가서, 첨부서류에서 입금 확인 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심신고서는 별도의 비용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심신고를 완료 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심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서 배당 요구나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심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 혹시 모를 타채권자의 경합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추심신고는 일부금이라도 추심이 진행 될 때마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