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문, 민사소송 판결문, 공정증서 집행문 등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다음 단계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의 예금이나 재직중인 회사의 급여, 임대차보증금, 보험금 등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진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댓글을 통해 문의사항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나홀로 진행해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전 준비 서류 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등), 송달증명원, 인지와 송달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 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이미 가입된 경우 바로 로그인)
가입 및 로그인 후 민사집행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 전자소송 가입하기
누구나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살게 되는데요.굳이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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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메뉴 이동
로그인 후 다음 순서대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권 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4. 신청 정보(사건 기본정보) 입력
4-1. 사건명 및 청구금액
-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청구금액 및 내용: 판결문·지급명령문 등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여러군데 진행할 예정이면 총금액에서 알맞게 금액을 나누어 일부금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청구내용 중 집행비용은 문서작성 후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금액을 확인 후 청구내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 종류: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제출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아래 예시로 적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정보 입력
1). 채권자 정보
- 내 정보 가져오기 기능으로 자동 입력하거나 수동 입력
- 사업자(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여 입력
2). 채무자 정보
-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문 등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확히 입력
- **개인(자연인)**이면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기재
3). 제3채무자 정보
- 압류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자산을 보유한 상대방
- 금융기관일 경우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등을 기재
- 여러 은행·다수의 제3채무자가 있으면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입력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집행권원입력
지급명령 결정문, 민사소송 판결문, 공정증서 집행문 등 본인의 집행문에 맞게 선택하여 스캔한 집행문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합니다. 공정증서 집행문과 같이 문서고유번호(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후 배정된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집행문 제출 요구가 있을 것이며 그때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4.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 신청 취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문구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신청 이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자 한다” 등의 내용 아래 캡쳐된 예시 참고해주세요.
신청 이유 및 취지는 미리 작성한 워드 파일 또는 PDF로 작성 후 해당란에 복사·붙여넣기 하거나, 필요한 경우 파일 첨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5. 압류 할 채권의 목적물입력
-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작성 예시를 클릭하면 채권종류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은행에 대한 청구 예시를 첨부 하였습니다.
5. 첨부 서류 등록
- 판결문(집행문 포함), 송달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채무자의 주소지 증빙서류 등 필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호, 주소, 대표자 확인이 가능한) 를 꼭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자동 생성가능한 진술 최고신청서를 꼭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6. 소송비용(인지·송달료) 납부
소송비용 납부화면에서 나오는 아래 비용들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 카드 납부보다 계좌이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지: 압류만 신청 시 보통 2,000원,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신청 시 4,000원 정도(사건·권원 수에 따라 다름)
- 송달료: 당사자 수, 송달횟수에 따라 1인당 왕복×3,250원(혹은 5,200원) 등으로 계산
- 법원보관금: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은행 한 곳당 2,000원씩 추가 납부(진술 최고에 따른 비용)
7. 최종 제출 및 접수증 발급
- 신청서 최종 내용과 첨부파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후 공인인증(전자서명)
- 접수 원한다면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별도로 보관 가능
이로써 전자소송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법원 결정이 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8. 추심 이후 절차
-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결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채권자는 추심명령 문서를 근거로 직접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청구하거나, 제3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돈을 추심했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위 추심 절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스팅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류 작성부터 제출,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참고하여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어 빠르게 채권 확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 절차 중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법원 민원실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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